공지사항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혹에 주의 !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확산
○ 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녹스, 페인
트희석제,첨가제 등의 명칭으로 유사휘발유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은 길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전화주
문배달, 인터넷판매, 적립식 할인쿠폰을 나눠주는 등 다
양한 수법으로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
해가 우려됩니다.
■차도 환경도 좋은 것을 원합니다.
환경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해 우리 모두 “3NO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유사석유제품 안만들기, 안팔기, 안쓰기
◀ 유사석유제품 폐해 ▶
○출력저하, 연비감소, 엔진계통 부품부식 및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특히,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
경계통을 억제하고 구토, 복통, 시각장애 및 암을 유발하
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
해물질임
소비자신고센터 ☎ 1588-5166
포상금 : 제조업자 최고3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업자 20만원
자료제공
산업자원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대구광역시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