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 등록일 / 조회
- 2006-09-18 / 878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6년 하반기 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1)신고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
2)기간 : 2006. 9. 20. - 2006. 10. 31.
3)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 가입 사업주 민원서류 작성 대행
4)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or.kr)을 이용 공단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 신고 가능
5)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징수부(전화 : 1588- 0075)
홈페이지 주소(http://welco.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