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천호영(지적과)
- 등록일 / 조회
- 2006-10-04 / 682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시행 안내문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에 위배되어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단독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 제7037호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을 한시적으로 제정 시행함.
□ 시행기간 : 2004.4.1 ~ 2006.12.31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신청기한 : 분할조서가 2006.12.31까지 확정되어야 본법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분할신청 을 최소한 2006.10.31까지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 공유자의 지분표시 명세서
-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공유자 전원 합의)
□ 비용
- 측량 수수료(1필지 기준 약 250,000원-부가세 별도)
- 등록세(공유물분할) 및 취득세(공유지분 변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