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채은실(사회복지과)
- 등록일 / 조회
- 2006-10-09 / 3726
1. 추진배경
장애인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ㅇ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할인혜택 중단(신규지원 중단)
장애인(보호자포함)이 LPG차량을 구입한 후 11월 1일 이전에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
ㅇ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해 LPG할인 중단
ㅇ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ㅇ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지원제도 완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