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 대 상 : 수상오토바이, 모토보트 20마력 이상
고무보트 30마력이상 등
○ 등록처 : 소유주 주소지 관할 구청
○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1부
- 안전검사증(사본)과 보험가입증명서(영수증)
- 등록원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수상레저기구 사진 : 전체, 좌?우측면, 평면(위) 각1매
○ 등록기한 : ‘07. 3.31까지 등록하여야하고 ’07. 4. 1부터
등록치 않은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음
○ 과태료 : 등록치 않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할시 과태료부과
○ 문의처 : 서구청 재난안전관리과(☏663-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