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8월은 2004년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납부의 달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8-12 / 2159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8.1)현재 서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과세기준일(8.1)현재 서구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납 기 : 2004. 8. 16 ~ 2004. 8. 31
   
납부방법
  1. 전화납부(대구은행폰뱅킹가입자) : ☏ 1588-5050(571)
2. 신용카드납부 : LG카드 - 서구청세무과 방문(카드지참)
3. 인터넷납부 : www.giro.or.kr접속→「세금&범칙금납부」에서 지방세 선택
4.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