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슬레이트를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한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창고)
- 단,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만 지원
2.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받은 취약계층 등의 지붕개량
3.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 동당 최대 700만원(단 352만원 이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 동당 540만원 이내
- 주택 지붕개량 비용 동당 우선 지원가구 1,000만원 이내 (단, 일반가구 동당 300만원 이내)
* 우선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
* 동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 현금 지급 형태 아님
4. 신청기간 : 2023년 3월 06일 ~ 2022년 11월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서구청 환경청소과 방문 신청
6. 신청서류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주택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전유부 등),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소유자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소유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위임서 등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함)
7. 기타문의 : 서구청 환경청소과 (☎053-663-2597)
-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 지원대상 : 슬레이트를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한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창고)
- 단,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만 지원
2.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받은 취약계층 등의 지붕개량
3.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 동당 최대 700만원(단 352만원 이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 동당 540만원 이내
- 주택 지붕개량 비용 동당 우선 지원가구 1,000만원 이내 (단, 일반가구 동당 300만원 이내)
* 우선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
* 동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 현금 지급 형태 아님
4. 신청기간 : 2023년 3월 06일 ~ 2022년 11월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서구청 환경청소과 방문 신청
6. 신청서류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주택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전유부 등),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소유자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소유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위임서 등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함)
7. 기타문의 : 서구청 환경청소과 (☎053-663-2597)
-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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