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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퓨즈콕 무료보급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6-02-13 / 651

「2006년 퓨즈콕 무료보급지원사업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체가스사고의 80%(2005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LP가스사고의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2006년도 LP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운영지침(제2006-28호)]에 의거 퓨즈콕 미설치 LP가스사용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퓨즈콕 구입 및 설치비를 지원하는 2차년도 퓨즈콕무료보급사업을 2005년에 이어 실시한다.


  2005년12월현재 대구경북지역본부관내 설치대상세대 총 504,296가구중 351,956(69.8%)세대에 퓨즈콕이 보급된 상태이며, 지난 2005년 47,765세대에 퓨즈콕을 무료보급한데 이어, 2006년도에는 총예산 2억4천만을 투입하여 48,000세대에 퓨즈콕을 보급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퓨즈콕보급지원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6∼2.14일까지 제2종이상 가스시설시공업이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퓨즈콕보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15개시?군?구 지역별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 개최후 사업자 선정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퓨즈콕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퓨즈콕은 가스배관과 가스렌지 사이에 설치된 중간밸브로써 호스가 끊어지거나 빠진 경우에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이사철 막음처리미조치, 고의사고, 시설불량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는데 유용한 가스안전기기로

설치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2월 17일이후부터 가까운 LP가스판매점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연락하여 퓨즈콕설치사업자를 안내받아 무료설치를 받을수 있다.



[가스안전홍보문안]


1. 가스안전기기(퓨즈콕) 무료설치사업

  * 설치기간 : 2006. 2월~12월

  * 설치대상 : LP가스사용가정중 일반콕이 설치되어 있는 가정 및 업소

  * 문의전화 : 가까운 LP가스판매점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퓨즈콕 : 호스가 끊어지거나 빠진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기기로 몸에 영문자 ‘F’ 표시가 있음. 


2.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안내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1조(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19(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교육대상 : LPG사용차량 운전자(차량소유주라도 실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육대상에서 제외)

 * 교육과목(시간) : 가스법규, 안전관리, 가스개론 및 시청각(3시간)

 * 교육일정 및 장소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단, 공휴일 제외) 대구경북지역본부 교육장, 그외일정은 공사홈페이지(www.kgs.or.kr) 참조  

 * 구비서류 : LPG차량 교육신청서(교육장소 비치), 교육비(10,500원), 신분증

 *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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