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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단속 실시
작성자
서구청(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6-04-10 / 858
 

대구서부소방서(서장 이형균)는 위험물의 운송.운반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위험물이동탱크 및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운송자자격증의 취득 및 휴대 여부, 위험물적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또한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므로 관계인은 당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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