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6-04-10 / 4364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률 공포(‘06.3.24), 시행(’06.9.25)]
□ 주민등록법률(개정안 제21조제2항)
①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