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작성자
서구청(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4-10 / 4364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률 공포(‘06.3.24), 시행(’06.9.25)]


 □ 주민등록법률(개정안 제21조제2항)


   ①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