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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안내문
작성자
서구청(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4-11 / 1329
 

게시글에 대한 안내문



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ㆍ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5. 18~5. 30)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해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다듬어은 생각ㆍ밝은 글이 토론방ㆍ게시판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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