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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 가스누출시 응급조치 요령
작성자
서구청(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4-13 / 876
첨부파일


「이사철 가스사고 대부분은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

이사나 연료전환(LPG→도시가스시설로 개선)등으로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가스배관 막음조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01~05년)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총 86건으로 연평균 17.2건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3월현재 4건이 막음조치미비로 발생하였다. 막음조치관련 사고는 주로 이사철인 4월, 11월에 집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6일(월) 서울 마포구에서는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가스계량기의 메인밸브만 잠근 다음 임의로 퓨즈콕과 가스렌지를 철거하고 간 이후에 새로온 입주자가 부주의로 메인밸브를 열고 보일러를 가동시키던 중 누출된 가스가 가동중인 보일러에 인화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전입자는 최초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이사 온 집의 가스배관 막음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안전하다.


  한편 공사통계에 의하면 막음조치미비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이 LP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하였는 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이사후 반드시 새로운 가스판매점과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가스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스안전기기인 퓨즈콕을 설치하는 것도 호스가 끊어지거나 빠진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이사철 가스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LP가스사용가구에 대하여 퓨즈콕 무료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콕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이 기회에 가까운 판매점이나 공사(T.1544-4500)에 문의하여 안전한 퓨즈콕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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