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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쏙쏙 선거정보 안내 (지역구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작성자
대구시선관위 홍보과(기타)
등록일 / 조회
2024-03-31 / 216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매주 1회 선거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제는 “투표 시 유의사항”입니다.



• 투표시간과 준비물

사전투표일(4. 5. ~ 4. 6.)의 투표시간은?

-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4. 10.)의 투표시간은?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시 준비물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 신분증 등을 촬영 또는 화면 캡쳐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 불가

-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시 유의사항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상세사항은 핵심쏙쏙 선거정보(투표용지와 유·무효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내 투표소 찾기

사전투표소 위치는?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사전투표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avt/main.do#)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통해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설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위치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는 4월 2일부터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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