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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대구염색산업단지)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이진향(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4-04-11 / 67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제합니다.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57호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악취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장



※ 공고문 상세내용 및 의견서(서식)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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