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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를 이행합시다
작성자
조갑영(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6-05 / 752
첨부파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1항 2호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 17㎡이상 소매업소는

 

모두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공산품 구입시 가격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가격이 표시된 상품을 구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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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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