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신한중(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06-06-12 / 3932
대구광역시고시 제2006 - 124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
1. 목 적
○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선계획-후개발」의 실천 전략 제시
○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와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 유도
2. 범 위
○ 공간적 범위 : 정비예정구역 A=12.2㎢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4년, 목표연도 2010년
3. 정비예정구역 지정
계 |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 |
지정유보 |
273개소 |
11 |
104 |
121 |
36 |
1 |
4. 부문별 계획
○ 도심 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 계획
- 도심시가지의 정비수법 수립
- 도심상업의 활성화로 도심 주거기능의 회복
○ 주거지 관리계획 : 주거지를 구역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관리방안 제시
○ 근린생활권의 설정
- 간선가로로 구획된 블럭내에서 보행통행권인 반경 500m내외를 공간범위로 설정
- 인접한 2개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1개의 근린생활권으로 설정
○ 토지이용계획 : 정비예정구역의 지형적, 입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역특성에 따라 유형별 구분 관리
○ 건축물 밀도계획
- 용적률
구 분 |
기준용적률(%) |
상 한 치(%) | ||
주 거 지 |
특별관리구역(1종일반주거특성) |
200 |
200 | |
주거환경관리구역(2종일반주거특성) |
220 |
250 | ||
주거기능개선구역(3종일반주거특성) |
250 |
280 | ||
중점관리구역 (준주거특성) |
순수주거 |
250 |
400 | |
주거복합 |
300 |
400 | ||
상 업 지 |
근린상업지역 |
400 |
740 | |
도심기능유도구역(일반상업특성) |
440 |
920 | ||
도심기능활성화구역(중심상업특성) |
540 |
1,200 |
※ 기준용적률은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부지를 제공 하면 제공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한치에 도달되게 설정
- 상업지역 주상복합비율 설정
? 중구 (도심핵, 도심) : 주택연면적 비율 70%미만
? 그외 지역 : 주택연면적 비율 80%미만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15층±3개층의 건축물 평균층수 개념 운용
○ 정비기반시설계획 : 근린생활권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등) 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근 정비구역과 공동부담 원칙
○ 교통계획 : 근린생활권 차원에서 검토된 도로용량 계획의 수립과 진입도로도 주변 지역과의 연결망등을 고려하여 중복,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경관계획 : 경관계획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환경계획 : 도시전체의 광역적 녹지체계와 근린생활권 녹지체계로 연결하여 구축
5. 집행계획
○ 공공 및 민간구분의 역할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및 공공 역할 강화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 참여 유도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2006년~2008년) : 171개 정비예정구역
- 2단계( 2009년~2010년) : 102개 정비예정구역
○ 거주민 주거 안정대책 : 다양한 평형 배분을 통한 주거계층의 다양성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 정비예정구역의 관리 : 민간 건축 허용.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행위로 인해 잔여지로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는 구청장·군수는 건축행위제한 가능)
6. 본 기본계획 도서는 열람장소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7.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053)803-4641~4
-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1~3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1
- 서구청 건축주택과 053)663-2951 - 남구청 건축주택과 053)664-2951~3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1 - 수성구청건축주택과 053)666-2961~3
- 달서구청 건축과 053)667-2961 - 달성군청건축주택과 053)668-2931~4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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