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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시
작성자
신한중(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6-06-12 / 3932

대구광역시고시 제2006 - 124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목   적
  ○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선계획-후개발」의 실천 전략 제시
  ○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와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 유도

2. 범  위
  ○ 공간적 범위 : 정비예정구역 A=12.2㎢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4년, 목표연도 2010년

3. 정비예정구역 지정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지정유보

273개소

11

104

121

36

1

 4. 부문별 계획
  ○ 도심 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 계획
    - 도심시가지의 정비수법 수립
    - 도심상업의 활성화로 도심 주거기능의 회복
  ○ 주거지 관리계획 : 주거지를 구역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관리방안 제시
  ○ 근린생활권의 설정
    - 간선가로로 구획된 블럭내에서 보행통행권인 반경 500m내외를 공간범위로 설정
    - 인접한 2개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1개의 근린생활권으로 설정
  ○ 토지이용계획 : 정비예정구역의 지형적, 입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역특성에 따라 유형별 구분 관리
  ○ 건축물 밀도계획
    - 용적률

구        분

기준용적률(%)

상 한 치(%)

특별관리구역(1종일반주거특성) 

200

200

주거환경관리구역(2종일반주거특성) 

220

250

주거기능개선구역(3종일반주거특성) 

250

280

중점관리구역

(준주거특성)

순수주거

250

400

주거복합

300

400

근린상업지역

400

740

도심기능유도구역(일반상업특성) 

440

920

도심기능활성화구역(중심상업특성) 

540

1,200

※ 기준용적률은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부지를 제공 하면 제공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한치에 도달되게 설정

    - 상업지역 주상복합비율 설정
      ? 중구 (도심핵, 도심) : 주택연면적 비율 70%미만
      ? 그외 지역 : 주택연면적 비율 80%미만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15층±3개층의 건축물 평균층수 개념 운용
  ○ 정비기반시설계획 : 근린생활권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등) 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근 정비구역과 공동부담 원칙
  ○ 교통계획 : 근린생활권 차원에서 검토된 도로용량 계획의 수립과 진입도로도 주변 지역과의 연결망등을 고려하여 중복,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경관계획 : 경관계획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환경계획 : 도시전체의 광역적 녹지체계와 근린생활권 녹지체계로 연결하여 구축

5. 집행계획
  ○ 공공 및 민간구분의 역할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및 공공 역할 강화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 참여 유도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2006년~2008년) : 171개 정비예정구역
    - 2단계( 2009년~2010년) : 102개 정비예정구역
  ○ 거주민 주거 안정대책 : 다양한 평형 배분을 통한 주거계층의 다양성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 정비예정구역의 관리 : 민간 건축 허용.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행위로 인해 잔여지로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는 구청장·군수는 건축행위제한 가능)

6. 본 기본계획 도서는 열람장소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7.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053)803-4641~4
  -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1~3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1
  - 서구청  건축주택과  053)663-2951        - 남구청  건축주택과  053)664-2951~3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1        - 수성구청건축주택과  053)666-2961~3
  - 달서구청 건축과     053)667-2961        - 달성군청건축주택과  053)668-2931~4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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