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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및 민관협력 안내
작성자
최숙향(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06-06-26 / 1142

◇ 산모·신생아도무미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기존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시기 : 2006. 6. 20(화)부터

 

◇ 민관협력 안내

 

< 기 존 >

 

< 변 경 >

최저생계비 1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최저생계비 130%이하

최저생계비

130~150%

첫째아

-

모든 출생아

약 1,700여명

34,163명

 2,740명/

29,366명

둘째아

보건복지부

삼성생명

보건복지부

삼성생명

※ (주)삼성생명 : `06년 9월부터 `09년까지 매년 30억씩 총(90억)지원하여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도우미 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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