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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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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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
☞ | 주택이 50%이상 파손되거나 유실 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
※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재난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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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
▶ | 고령자, 노약자는 통·반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
▶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통·반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
▶ | 피해신고서는 통·반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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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구·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 |||
☞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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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
☞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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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가구당 30만원 미만 피해 | |||
※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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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재난안전관리과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 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전화문의는 대구광역시청 053)803-4571~4574, | |||
서 구 청 053)663-2971 | ||||
▶ |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 |||
▶ | 대구광역시 재난종합상황실홈페이지 eco.daegu.go.kr, | |||
서구청 www.dgseogu.go.kr | ||||
☞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전자민원→질의응답코너→재해복구지원팀→질의내용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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