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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
작성자
최판영(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06-29 / 818
첨부파일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 토록하는 제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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