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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천호영(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6-06-29 / 835
*****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시행 안내문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에 위배되어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단독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 제7037호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을 한시적으로 제정 시행함. □ 시행기간 : 2004.4.1 ~ 2006.12.31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신청기한 : 분할조서가 2006.12.31까지 확정되어야 본법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분할신청 을 최소한 2006.10.31까지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 공유자의 지분표시 명세서 ■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공유자 전원 합의) □ 비용 ■ 측량 수수료(1필지 기준 약 250,000원) ■ 등록세 및 취득세(공유지분 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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