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배기태(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7-06 / 3086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합니다.
○목 적 :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
○운영기간 : 2005. 10. 1 ~ 계속
○신고대상자 :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신고자자격 : 전국민(단속업무 관계자 제외)
○신고요령 : 전화, 팩스, 관리원방문을 통해 접수
※신고시 첨부물
1. 신고자 인적사항
2.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3.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에 한함)
○포상금 지급액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100만원/1업소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20만원/1업소
※지급요건
1.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 한하여 지급
2. 동일 신고대상자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게 지급
(기타 지급요건 등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기준에 의함)
○신고 및 문의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Tel 1588-5166, Fax 031-789-0296, 홈페이지 www.kpq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