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배기태(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7-06 / 3037
《유사휘발유란?》
◈ 유사휘발유는 용제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전문기술이 없어도 제조가 가능한 모방제품에 불과합니다.
《유사휘발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되었습니다》
◈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엘피파워 등에 대한 지난 2월 10일 대법원 유죄판정 으로 환경·성능·안전 등 어떤 측면에서도 허용될 소지가 없는 불법제품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유사휘발유 판매형태》
◈ 주로 길거리에서 ‘첨가제’로 위장하여 판매되며, 페인트 희석제인 ‘신나’란 명칭으로도 변칙판매(2종 1세트) 되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는 차량손상과 건강저해 및 세수탈루의 원인이 됩니다 》
◈ 차량의 출력저하, 연비감소, 부식촉진 등으로 엔진수명이 단축되며, 다량의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차량고장의 경우, 자동차사의 AS(무상보증수리)가 불가능합니다.
◈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고 인체에 치명 적인 발암물질인 알데히드를 생성시킵니다.
◈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로 인한 손해 는 당연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제조 또는 판매자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처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
◈ 포상금 : 제조자 신고 최고 300만원, 판매자 신고 20만원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과(053-663-267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