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실시
가. 추가접수기간 : 2006.7.3 - 8.31
나. 접수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관할 보건소)
다.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남성불임은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130% 이하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라. 제출서류
- 불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 불임치료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맞벌이 부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 납부영수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