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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실시
작성자
최숙향(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06-07-10 / 965
첨부파일

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실시

 

 

가. 추가접수기간 : 2006.7.3 - 8.31

나. 접수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관할 보건소)

다.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남성불임은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130% 이하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라. 제출서류

     - 불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 불임치료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맞벌이 부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 납부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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