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해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 작성자
- 천호영(지적과)
- 등록일 / 조회
- 2006-07-19 / 817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적용기준 : 당해연도 수수료의 50%를 감면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첨부(피해발생 30일 이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 시 행 일 : 2006.7.16
○ 지적측량 수수료 조회 :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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