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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작성자
천호영(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6-07-19 / 817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적용기준 : 당해연도 수수료의 50%를 감면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첨부(피해발생 30일 이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 시 행 일  : 2006.7.16

 

     ○ 지적측량 수수료 조회 :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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