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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킵시다!!”
작성자
서구청(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7-20 / 97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킵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숙한 문화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만원(최고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최고20만원까지 부과가능)

※ 단속대상 차량: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주차가능”표지차량 중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시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형

 

대구광역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구지원센터

편의시설 상담 문의 944-0170, 944-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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