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조상품을 유통,판매,구입하지 맙시다
- 작성자
- 조갑영(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8-01 / 698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
어지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품 생산,판
매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가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송부하오니 위조
상품 추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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