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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결제예치금제도 홍보
작성자
조갑영(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8-17 / 876
첨부파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2005. 3. 31)으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소비자가 결재대금예치제(에스크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구 관내 통신판매업체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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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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