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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경제 특별보증제도 안내
작성자
임오동(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9-13 / 1442

소상공인 희망경제 특별보증제도 안내

 

  ○ 보증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대표전화:1588-5302)   

  ○ 보증지원내용

      ? 보증대상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소기업.

       소상 공인 으로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한 개인

       사업자 

      ? 지원기간 : 2006. 9. 25 - 12. 25

                 (3 개월간 동사무소 및 구청에 신청서류 접수)

      ? 보증한도 : 업체당 950만원 (대출금액의 95% 이내)

      ? 보 증 율 : 연0.8%(단, 5년치 4.0%)

      ?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 대출이자율 : 연5%(대구시 금리보전)

         - 대출은행 : 대구은행 대구시내 전 영업점

      ? 연대보증인: 공동대표자, 경영실권자, 사업장이

           배우자 명의  (임차계약인 경우 포함)인 경우 배우자.

           그 외에는 연대보증인 면제함

  ○ 신청서류 교부  

      ? 서류제출 안내 등 간단한 상담  

      ? 특별 신용보증서대출 안내서, 신청서, 체크리스트 교부

      ? 교부처 및 서류접수 : 거주지 동사무  


   ○ 보증제한업종  

      ? 건평330평미터를 초과한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잎담배, 모피제품, 총포,

       보석,금속제 장신구 도.소매업, 노점및유사이동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생계형 소상공인 간이주점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기타 상세한 문의처   

      ? 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팀 : 053-52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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