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김한연(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6-09-15 / 2898
※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기간 : 2006. 1. 1 ~ 6. 30
○ 부과대상
1. 시설물 : 2006. 6. 30일 기준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2. 자동차 : 2006. 6. 30일 기준 서구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06. 10. 2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미납부시 조치사항 : 관련법규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