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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
작성자
서구청(대구신용보증재단)
등록일 / 조회
2006-09-20 / 1457
 

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



 

ㅇ 보증지원 내용

  1. 총지원금액 : 1,000억원 이내

  2. 업체당 지원금액 : 10백만원 이내(대출금 기준)

  3. 보증대상  : 대구시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업력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4. 보증조건 및 신청서류

      - 기본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필요서류(해당자): 사업장 및 거주지임차계약서 사본, 호적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5. 대출조건 : 금리 연5%/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6. 9. 25 ~ 12. 25.
 7. 신청서 접수처 : 사업장 인근 동사무소 및 구, 군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ㅇ 보증지원 절차

영세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군청/읍.면.동사무소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대출신청,

서류접수

방문조사, 심사,

 보증승인

대출실행


 

ㅇ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및 관할구.군청 희망경제 특별보증 담당자

  - 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 전담팀  TEL. 525-5445  FAX. 525-8498

  - 단, 9월 23일 이전에는 053-554-5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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