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대구신용보증재단)
- 등록일 / 조회
- 2006-09-20 / 1457
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 |
ㅇ 보증지원 내용
1. 총지원금액 : 1,000억원 이내
2. 업체당 지원금액 : 10백만원 이내(대출금 기준)
3. 보증대상 : 대구시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업력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4. 보증조건 및 신청서류
- 기본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필요서류(해당자): 사업장 및 거주지임차계약서 사본, 호적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5. 대출조건 : 금리 연5%/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6. 9. 25 ~ 12. 25.
7. 신청서 접수처 : 사업장 인근 동사무소 및 구, 군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ㅇ 보증지원 절차
영세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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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청/읍.면.동사무소 |
⇒ |
대구신용보증재단 |
⇒ |
대구은행 |
대출신청, 서류접수 |
방문조사, 심사, 보증승인 |
대출실행 |
ㅇ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및 관할구.군청 희망경제 특별보증 담당자
- 대구시 희망경제 특별보증 전담팀 TEL. 525-5445 FAX. 525-8498
- 단, 9월 23일 이전에는 053-554-530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