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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사철 가스안전 홍보
작성자
서구청(한국가스안전공사)
등록일 / 조회
2006-09-25 / 3625
첨부파일
 


「이사시 가스배관 막음조치에 신경을 써야...」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이사하는 가정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때 이사하는 가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스연소기 철거 후 가스배관에 대한 막음조치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는 연중 많이 발생하는 가스사고의 하나로 특히, 가을이사철(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02~’06.8) 발생한 가스사고 524건중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73건(13.9%)인데, 유형별로 보면 연소기 철거후 방치가 56건(76.7%), 가스시설 설치후 방치 11건(15.1%), 가스종류(LPG, LNG) 전환후 방치가 6건(8.2%)으로 연소기 철거후 방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9~10월에 전체 막음조치미비사고의 30%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막음조치미비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급자, 가스사용자가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 가스사용자는 이사시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가스시설을 철거 및 설치하기, 둘째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시 마다 막음조치여부를 확인하기, 셋째 시공시 막음조치가 안된 상태로 가스시설을 방치하지 않기, 넷째 연소기 철거시 반드시 막음조치 하기, 다섯째 가스전환시 막음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하기, 여섯째 다세대주택에 가스공급시 동?호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공급하기 등이다.


  공사에서는 막음조치 미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삿짐센터 등에 가스안전 홍보협조 요청은 물론 각종 검사, 점검중 막음조치 미비시설 발견시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조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는 포상, 참여업소에는 안전관리종합평가와 우수업소 선정시 평가항목 반영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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