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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안내
작성자
천호영(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6-10-04 / 396
첨부파일

 

 조상땅 찾아주기란 ? 

    ⊙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처리 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1.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정부중앙청사 1308호)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          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수수료 : 무료


▶자료 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신청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읍·면·리·동을 대상으로만 신청        가능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 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없이는 제공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053-663-306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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