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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안내
작성자
천호영(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6-10-04 / 1072
첨부파일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안내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상속받은 토지·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건물, 소유자 미복구된 부동산이 적용대상입니다.


2. 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은

  ① 읍·면 지역 : 모든 토지와 건축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② 시 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백원(평당200,000원)이하의 모든 토지 

  ③ 광역시, 직할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 :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

      * 인구 50만이상 시지역과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구시 해당지역 : 달성군 전역, 달서구 일부만 (대천, 유천동 일부) 해당됨


3. 그 외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

    과 주소변경,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시행기간 : 2006.1.1 ~ 2007.12.31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지적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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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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