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천호영(지적과)
- 등록일 / 조회
- 2006-10-04 / 1072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안내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상속받은 토지·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건물, 소유자 미복구된 부동산이 적용대상입니다.
2. 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은
① 읍·면 지역 : 모든 토지와 건축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② 시 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백원(평당200,000원)이하의 모든 토지
③ 광역시, 직할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 :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
* 인구 50만이상 시지역과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구시 해당지역 : 달성군 전역, 달서구 일부만 (대천, 유천동 일부) 해당됨
3. 그 외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
과 주소변경,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시행기간 : 2006.1.1 ~ 2007.12.31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지적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