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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지침변경 안내
작성자
채은실(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6-10-09 / 3726

1. 추진배경

 

    장애인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ㅇ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할인혜택 중단(신규지원 중단)

 

       장애인(보호자포함)이 LPG차량을 구입한 후 11월 1일 이전에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

 

   ㅇ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해 LPG할인 중단

 

   ㅇ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ㅇ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지원제도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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