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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서구청(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6-10-09 / 117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신청 접수 안내

신청기간 : 2005. 12. 1 ~ 2006.11.3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권위주의 통치시기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

신청자격 :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족이나 친족 등

□ 신청방법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 방문 또는 우편제출

접수처 및 문의

  ○ 서구 자치행정과(☎663-2221),  시 자치행정과(803-3173)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민원실 : (02)3406-2500

※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nsil.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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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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