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채은실(사회복지과)
- 등록일 / 조회
- 2006-11-01 / 1152
대구시에서는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신청과 이들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활동보조인을 모집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사무소 확인후 가까운 사업추진 중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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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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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06. 11 ~ 12월(2개월간) ○ 사 업 비 : 192백만원(활동보조 가능 장애인수 : 100 ~ 120명 정도) ○ 사업추진 중개기관 - 장애인 지역공동체 : 동구 효목1동 144-1번지 (T. 953-9460) - 함께하는 부모회 : 수성구 수성2가 233-3번지 (T. 751-6902) - 달구벌장애인복지관 : 달서구 용산동 230-17 (T. 527-0227) ○ 문의 : 각 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과(☎663-2541) |
1.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신청
○ 기 간 : ´06. 11. 1 ~ 11. 14 (2주간)
○ 대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65세미만의 중증장
애인 (각 종별 1 ~ 2급, 발달?정신지체3급까지)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이내의 자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별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1통,
기타 장애내용기록 등
※ 활동보조 대상 장애인 선정은 중개기관별로 장애정도와 소득수준등을 조사하여 선정
2.. 활동보조인 신청
○ 기 간 : ´06. 11. 1 ~ 11. 10 (10일간)
○ 신청대상 : 18세이상으로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분야에 활동실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
○ 활동보조 인건비 : 4,500원/시간당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별첨), 주민등록등본1통, 기타 관련분야활동실적 등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중개기관별로 관련분야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