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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 안내
작성자
서구청(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1-27 / 1280
첨부파일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 안내


개 요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보고토록 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


□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 대기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단순보일러 설치,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 3년이상 청색인 사업장(일반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5년이상 청색인 사업장(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수질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

   - 폐수를 폐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3년이상 청색인 사업장(일반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5년이상 청색인 사업장(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공통 (대기+수질)

   - 상기 "대기 및 수질"에 해당하는 사업장

 ○ 폐수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소와 폐기물.유독물.소음진동.악취.비산먼지 등을 배출하는 적색사업장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설치 제한지역내 사업장등은 제외

 

□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신청, 심사기준, 지정 등

 ○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은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지정여부 결정

   - 지정시에는 사업장 단위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를 교부

   - 지정검토과정 필요시 현장확인

   - 지정폐기물분야는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사전협의


□ 자율점검업소의 의무 이행사항 및 인센티브 등

 ○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에 대한 자율점검(2종이하 년 1회)을 실시 고 지정일 기준 매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 보고

 ○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


자율점검업소의 사후관리

 ○ 사업자의 점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위반사실을 은폐, 허위보고 등 자율점검 업소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정하게 지정받거나, 환경관련 법령 위반 또는 점검결과 허위보고 등의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

   - 적색등급으로 분류하여 정기및 수지 지도점검 강화, 인터넷 등에 공개 및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 제한

□ 자율점검업소 규정본문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 붙임

※ 문의 및 안내

 ○ 서구청 환경관리과  ☎ : 663-2591,2601, FAX : 66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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