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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l)감염을 피하려면
작성자
서구청(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6-11-29 / 3371
 

조류 인플루엔자(Al)감염을 피하려면

  ① 닭.오리 등 조류와 접촉할 땐 장갑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

  ② 철새 도래지 탐조객은 정해진 코스만 다니고철새 분뇨를 밟지 않는다.

  ③ 집에 돌아온 뒤에는 옷.신발을 깨끗이 털고 목욕을 한다.

  ④ 해외 Al 발생지에 갔다 온 여행객은 양계장.농가 방문을 하지 않는다.

  ⑤ 닭.오리 고기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이상 가열한 뒤 먹는다.

  ⑥ 평소에도 손을 자주 씻는다.

                              - 자료출저: 질병관리본부 -


  

   환자 판단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과 더불어 10일 내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가금류와 접촉하였거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자

   ※가금류 접촉 - 직접적인 접촉 외 가금류 농장이나 시장을 방문, 기왕력 포함


1. 조류인플루엔자란?

   - 보통 주로 조류에 감염되며 드물게 돼지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동물(가축)전염병. 


2.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는? 

   - 초기의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 형태로 가금류에 유입된 후 가금류 사이에서 전파되면서 고병원성 형태로 변이가 일어나고, 야생오리와 같은 철새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흔한 병원소로 감염시 주로 저병원성을 보이며, 닭이나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로 전파된 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변이되어 가금류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알려져 있음.


3. 인체감염은?

   - 양계업 종사자 등 조류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에서만 인체감염이 있었고,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를 섭취하여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음.

   - 우리나라는 AI가 발생한 농장은 물론 반경 3km 이내의 닭이나 오리를 전부 살처분하고, 반경 3-10km이내 농장의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하므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는 알을 낳지 못하므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달걀의 유통가능성도 거의 없음.


4. 식품 안전관리요령은?

   - 만약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가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사멸되므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한다면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 가능성은 없음. 

   - 따라서 닭이나 오리를 요리할 경우 충분히 익히고, 요리하는 사람도 손을 자주 씻고, 흡연이나 음주를 자제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위험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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