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2007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작성자
남은경(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2-01 / 548

 

2007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 정부에서는 2006.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원은

            - 2007년도에 20세가 되는 1987년도에 출생한 남자 중 징병검사 제2국민역 판정자

            - 2006.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7년생)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입니다.

 

         ○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 2006. 12. 1 ~ 12. 20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시 동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