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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작성자
서구청(전산운영)
등록일 / 조회
2006-12-20 / 1441


 1. 재등록 기간 : 2006. 12. 26 ~ 2007. 1. 31

 2. 재등록 기관 : 재등록지 동사무소

 3. 재등록자 특례조치

   - 재등록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발급시 수수료 면제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3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4. 문의처 : 서구청 자치행정과(☎663-2221), 각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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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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