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전산운영)
- 등록일 / 조회
- 2006-12-20 / 1441
1. 재등록 기간 : 2006. 12. 26 ~ 2007. 1. 31
2. 재등록 기관 : 재등록지 동사무소
3. 재등록자 특례조치
- 재등록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발급시 수수료 면제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3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4. 문의처 : 서구청 자치행정과(☎663-2221), 각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