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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안내
작성자
서구청(대구지방검찰청)
등록일 / 조회
2006-12-22 / 3388
 

범죄피해자 지원안내


1. 피해자 지원실 설치

  □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돕기 위하여 2005. 2. 1.부터『피해자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지원실에서는 법률상담, 피해보상관계, 사건처리경과, 피해자 신변보호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언제든지 피해자지원실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즉시 도와 드리겠습니다.

2. 위치 및 상담전화

  □ 위치 : 대구지방검찰청 별관 2층 1206호

   □ 상담전화 : (053) 751-2010

3. 각종 지원제도 안내

  □ 신체ㆍ재산상 피해보상 지원

    ○ 사망 또는 장해 1-3급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 국가에서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구조금을 지급함

    ○ 기타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을 때

      - 배상명령제도, 법률구조제도 등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림

  □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재판결과, 교도소 출소일자 등을 알려드림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함에 있어 신변에 불안을 느낄 때 담당직원이 동행하여 신변을 보호해 드림

 □  법률상담, 의료지원 등

      - 기타 범죄피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경우

      -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053-740-4440)와 연계하여 전문가의 상담이나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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