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채은실(복지사업과)
- 등록일 / 조회
- 2007-01-03 / 2493
1. 주요변경내용
ㅇ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16만원, 경증장애인은 월3만원 지급
.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3만원 지급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아동은 월20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10만원 지급
.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장애아동은 월15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10만원 지급
2. 지급대상
ㅇ 장애수당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18세이상 등록장애인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보호자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20세이하를 포함)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이거나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자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적용)
3. 신 청 : 주소지 동사무소(연중 수시 접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복지사업과, 주소지 동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