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공보전산과)
- 등록일 / 조회
- 2007-01-09 / 1267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1. 납부기간 : 2007. 1. 16 ~ 1. 31
2. 납부장소 : 대구 - 시내 은행 . 신협 . 새마을 금고,
전국 - 우체국 및 농협
※ 인터넷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LG,롯데)납부가능
3.납세의무자: 1.1 현재 각종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
인가?신고?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자
☞ 1월2일에 명의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1월1일은
양도인이 정기분 면허세를 1월2일은 양수인 수시분 면허세 납부
4. 기타문의 : 세무과 ☏ 053)663-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