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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서구청(공보전산과)
등록일 / 조회
2007-01-09 / 1267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1. 납부기간 : 2007. 1. 16 ~ 1. 31

   2. 납부장소 : 대구 - 시내 은행 . 신협 . 새마을 금고, 

                전국 - 우체국 및 농협 

     ※ 인터넷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LG,롯데)납부가능

   3.납세의무자: 1.1 현재 각종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

     인가?신고?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자

     ☞ 1월2일에 명의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1월1일은

        양도인이 정기분 면허세를 1월2일은 양수인 수시분 면허세 납부

   4. 기타문의 : 세무과 ☏ 053)663-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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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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