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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면제대상차량의 조정
작성자
이재훈(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1-11 / 3161

 

 환경부령 제22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2005. 12.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내용 등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차량의 조정(안 제88조제3호 삭제)

 (1) 정밀검사 합격차량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면제하였으나, 정밀검사를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습관, 도로의 조건, 과적 등으로 인하여 오염

       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밀검사 합격

       차량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밀검사 합격차량을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에서 제외시켜 수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과적이나

      자동차의 관리 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과도한 배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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