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동춘(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7-01-29 / 219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2007년 1월 19일자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시행일시 |
주 요 개 정 내 용 |
법령공포와 동시 시행 (07.1.19부터 시행) |
○ 점수, 경품에 대한 환전업 및 환전알선업 금지 (일반게임장의 상품권 등 경품지급 금지 : 3개월 후 시행) |
‘07.4.19부터시행 |
○ 게임물 등급분류 2단계(청소년 이용불가,전체이용가) ⇒ 4단계로(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추가 |
○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거부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게임결과에따라 재산상의 이익, 손실을 주는 경우) | |
○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세분화 | |
○일반게임장업을 신규 영업할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영업장소 등에 제한적 허용 ㅇ건축법상 건축용도 : 판매시설,ㅇ주거지역내에서 영업 제한 |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신규로 영업할 경우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 | |
‘07.4.29부터시행 |
○ 청소년게임장업을 신규 영업할 경우 등록제로 전환 |
‘07.10.19부터시행 |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서 청소년 게임물의 경우 완구류, 문구류, 등은 제외) |
‘08.4.19부터까지 |
○ 기존에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으려는 자는 허가절차에 따라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함.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 663-0275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