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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서동춘(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7-01-29 / 219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2007년 1월 19일자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 요 개 정 내 용

시행일시

주    요    개    정    내    용

 법령공포와 동시

 시행

(07.1.19부터 시행)

점수, 경품에 대한 환전업 및 환전알선업 금지

  (일반게임장의 상품권 등 경품지급 금지 : 3개월 후 시행)

07.4.19부터시행

게임물 등급분류 2단계(청소년 이용불가,전체이용가)

    ⇒ 4단계로(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추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거부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게임결과에따라 재산상의 이익, 손실을 주는 경우)

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세분화

일반게임장업을 신규 영업할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영업장소 등에 제한적 허용

    ㅇ건축법상 건축용도 : 판매시설,ㅇ주거지역내에서 영업 제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신규로 영업할

   경우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

‘07.4.29부터시행

○ 청소년게임장업을 신규 영업할 경우 등록제로 전환

07.10.19부터시행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서 청소년 게임물의 경우 완구류,  문구류, 등은

     제외)

‘08.4.19부터까지

기존에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으려는 자는 허가절차에 따라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 663-0275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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