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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작성자
서구청(건설교통부)
등록일 / 조회
2007-02-01 / 3093
첨부파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4호

2007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표준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7.  1.  31.

건설교통부장관

1. 2007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7년 1월 1일

  나. 표준주택 수 : 20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7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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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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