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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예고제실시
작성자
박찬주(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7-02-22 / 1573

제 목 : 『단속 예고제』실시

? 施行目的

   업소 단속시 출입목적을 밝히고 단속결과를 업주에게 알려주업무 수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문 발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단속정보 공개로 부조리 예방 및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

? 推進事項

   ○ 추진방향

    - 지도점검전 사전 점검계획 업소 통보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단속계획 정보 공개

    -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원 적극 활용

   ○ 추진기간 : 2007. 03. 12~2007. 03. 20(7일간)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관리업소, 음악게임산업관리업소 등

   ○ 추진계획

    - 업소 지도점검시 사전 단속계획 수립

    - 단속실시 2주전 업소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단속지역 및 업종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속 정보 공개 : 월1회

      ? 문제업소, 기획단속, 진정 등 민원처리 등에 의한 특별점검 제외

    - 통상적인 점검은 사전 계획한 방문업소에 한하여 출입

    - 업소 출입자기록명부 작성 확행을 통한 불필요한 업소 출입 통제

   ○ 단속반편성 및 단속방법

    - 상설단속 및 자체합동단속 : 주4회 이상

    - 유관기관합동단속 : 분기 1회 이상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9,  663-2771.(신고자 신분 보장)

? 기 대 효 과

   ○ 사전 예고제를 통한 업주의 자율실천풍토 조성

   ○ 단속 출입목적을 분명히 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 제고

   ○ 단속업무의 부조리예방 및 신뢰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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