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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3-12 / 1563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간 : 2006. 7. 1 ~ 12. 31

○ 부과대상

   1) 시설물 : 2006. 12. 31일 기준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2) 자동차 : 2006. 12. 31일 기준 서구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07. 4. 2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미납부시 조치사항

   : 관련법규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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