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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노사화합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작성자
김영부(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7-03-15 / 1490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 -  호

제18회 노사화합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전노조 육성과 노사일체감조성에 헌신한 근로자와 사용자(유공자 포함)를 찾아 표창하고자 제18회 노사화합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찾습니다.

2007년 3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상부문 : 2개부문

  ○ 노사화합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노사화합유공자

2. 인  원 : 5명

  ○ 근로자.사용자 : 각 2명   ○ 유공자 : 1명(공무원, 민간인)

   ※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3. 추천대상

  ○ 대구시내 소재사업장 및 공고일 현재 대구시내 3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근로자, 사용자 및 유공자

                       (민간인 또는 공무원)

   ※ 노사화합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이중 시상은 금지 합니다

      단, 10년이 경과하고 소속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접    수

  ○ 기   간 : 2007. 3. 15(목) ~ 3. 30(금) 18:00

  ○ 장   소 : 소재지(거주지) 구?군 경제과(노사업무 소관부서)

  ○ 구비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이력서 1부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기타 공적증빙자료1부

5. 추천권자 : 소재지(거주지) 구청장?군수

6. 수상자 선정 : 노사화합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7. 수상자 발표 : 일간신문 게재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4월 중순)

8. 수상자 특전

  ○ 시상 : 2007. 5. 1(근로자의 날 기념식 행사 시)

  ○ 부상 : 노사화합우수업체기

  ○ 수상자의 공적기록을 영구 보존하고 노사화합상 조례에 의하여 예우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정책팀(☎803-3243)으로 문의하시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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