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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분 안내
작성자
배기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7-05-21 / 1754
첨부파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처분 안내    


   ○시 행 일 : 2007. 7.27 (공포: 2007. 4.27)

   ○과태료부과대상 :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차량에 사용한 자

   ○주요 안내사항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하였지

     만   국회는 4.2일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일반 차량에 사용한 운전자는 50만원

      ▶기업형 대형 사용처(저장량 기준)는 천만원 ~ 3천만원의 과태료처분

        을 받게 됩니다.

  ※ 유사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센타 : ☎1588-5166

   ○문    의 : 경제과 ☏663-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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