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처분 안내
○시 행 일 : 2007. 7.27 (공포: 2007. 4.27)
○과태료부과대상 :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차량에 사용한 자
○주요 안내사항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하였지
만 국회는 4.2일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일반 차량에 사용한 운전자는 50만원
▶기업형 대형 사용처(저장량 기준)는 천만원 ~ 3천만원의 과태료처분
을 받게 됩니다.
※ 유사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센타 : ☎1588-5166
○문 의 : 경제과 ☏663-2671